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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음식점이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급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1. 채용 조건
2. 특정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던지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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