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유급휴일수당이라는 항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저시급10,030원 으로 근무 하고 있고 일하는곳에서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았는데 유급휴일수당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2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외 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그럼 저희 회사는 휴일수당 적용이 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휴일수당 지급을 한다면 8시간 근무 기준 휴일이 아닌 원래 기본임금이 총 80,240원인데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80,240원 + 휴일수당 40,120원 + 유급휴일수당 80,240 을 해서 200,600원이 하루임금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이외의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유급휴일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성탄절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당이긴 합니다.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