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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유급휴일수당이라는 항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저시급10,030원 으로 근무 하고 있고 일하는곳에서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았는데 유급휴일수당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12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외 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그럼 저희 회사는 휴일수당 적용이 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2) 휴일수당 지급을 한다면 8시간 근무 기준 휴일이 아닌 원래 기본임금이 총 80,240원인데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80,240원 + 휴일수당 40,120원 + 유급휴일수당 80,240 을 해서 200,600원이 하루임금이 맞나요?

3)그럼 이번 설명절에 27 28 29 30 모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4일 모두 저 기준을 적용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번은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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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5인미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 5인이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5인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가 발생하므로 200,600원이

      맞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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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역을 보아야 하며 주휴수당일수도 있습니다. 상시든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일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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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급휴일수당은 주휴일 외에 유급휴일이 더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휴일근로수당과는 구분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고, 공휴일이 있는 달에 해당 수당이 지급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성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맞습니다

    3.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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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당은 맞습니다.

    2. 휴일수당은 1.5배입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