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4대4 전체 채팅으로 먼저 시비걸었는데 벌금 내나요?

넥슨게임 카트드리프트 4대4 하다가 상대 포함 4명은 친구관계 였어요

4대4 다 보는 전체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상대 : "니 애미 찌찌나 빨아"

나 : "너 통매음으로 신고할게요" 하니까

상대 : 하라고 나 돈 많아

나 : "못배워먹은 저능아새끼 엄마없는새끼" 이렇게 욕했더니

상대는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재접하니 채팅이 날라가버려서

상대가 유리하게 채팅 편집해서 저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ㅋㅋ 벌금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모욕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