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각각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범죄가 동시간 동일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례지만 우리법에서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여 2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공모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모한 모두를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