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 관련 궁금증 및 질문……..
폭행 가해자 2명이 a,b 피해자가 c,d 라고 할 때 a는 c만 때리고 b는 d만 때려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가 d를 안 때리고 b가 c를 안 때린다는 조건하에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각각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범죄가 동시간 동일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례지만 우리법에서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여 2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공모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모한 모두를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그러한 범행을 모의 실행한 것이라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