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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특수폭행 관련 궁금증 및 질문……..

폭행 가해자 2명이 a,b 피해자가 c,d 라고 할 때 a는 c만 때리고 b는 d만 때려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가 d를 안 때리고 b가 c를 안 때린다는 조건하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각각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범죄가 동시간 동일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례지만 우리법에서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여 2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공모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모한 모두를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각자 다른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그러한 범행을 모의 실행한 것이라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