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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스컹크187
밝은스컹크187

한달전부터모르는번호로계속전화와요

12월 말인거 같아요.

알바하고 있는데 모르는번호로 계속 전화옵니다


12월12일 3번

1월3일 1번

1월5일 1번

1월7일 1번

1월8일 1번

1월22일1번

1월31일 1번

2월1일 2번

2월2일 2번


2월6일 2번



총15번이네요.

이정도면 스토커 수준이네요.


한번 안받음 안할텐데 이정도면..

누군지.;;


중요하면 문자 남길텐데 문자도 없는거 보면..


이럴때 스토커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질문자님이 수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큼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스토킹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부재중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전화를 그때그때 받아보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