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라인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트우ㅏ터에서 자영여상(자기위로 영상)을 돈받고 파는 사람이 있어서 라인으로 연락하라해서 하이 러고보내고 그쪽도 인사를하고 가격표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인하고 혹사 꼬평(남성기 평가)는 안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룰 한다고 하고 합으ㅏ금을 줄시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합니다.
통매음우로 고소 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자라는 점을 고려햇을 때, 기재된 발언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와 같이 물은 것만으로, 특히 위와 같은 영상을 파는 입장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더욱이 고소한다고 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