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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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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후 베란다 샷시 지탱하는 벽에 균열(노후로 인한 크랙이 아닌)이 있다면 계약해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5년된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고 실사확인 단계에서 거실 베란다 샷시을 지탱하고 있는 벽이 사진과 같이 균열이 되어 있었으며 인테리어 기술자가 휴대폰 앱으로 측정한 결과 외부로 9도 정도 기울었다고 알려줌.

일반 크랙이 아니라 지탱하고 있는 벽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함.

매도자는 짐이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부동산중계사를 통해 거래하였을 당시 이런 사항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것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9도나 기울어져 샷시 지탱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주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거나 수리비가 과다하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매도자가 몰랐다거나 해제 못 해주겠다 버틴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되 보수 비용 전체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돈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몰랐다고 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으로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중개사는 매물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9도나 기운 벽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숨겼다면 중개사고에 해당하며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니 중개업소의 과실이 인정되면 공제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인테리어 업자의 소견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두시고 이러한 중대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몇월 며칠까지 계약해제 혹은 보수 청구에 응하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멈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부분으로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셔야 하고, 만약 하자보수자체가 불가하다면 계약시 중요사실 미공지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청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계약당시 존재하였어야 하고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적용이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다툼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해당 하자의 범위가 큰 것을 고려하면 매도인이 몰랐을 것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기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판단되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 법에 따른 판단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어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범위는 법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중벽이 9도 기울었다면 중대한 하자 가능성이 있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중개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매도자는 짐이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계약헤제는 불가하지만 매도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5년 된 아파트라 자연적으로 마모 및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으로 봤을 때 매도인이 짐이 있어 알지 못했을 수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증빙을 통해 계약 해지까지 가는 건 가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송까지 가야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약 해지는 어렵고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손배청구 정도는 가능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도인에게 매수한 금액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중개사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정도에서 끝맺음을 맺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