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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 가능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현장실습을 하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본사로 현장실습신청을 했는데 노무사가 방문해서 심사해본다는데 현장실습 가능 사업장기준이 있나요? 5인미만 법인 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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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등학교 현장실습 가능 사업장은 교육청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한 근로환경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이력,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비율, 근로계약 체결 여부,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가능은 하나, 교육청이나 노동청에서 위험성 또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 본사 위주의 실습 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무사 방문은 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장실습 승인 여부는 각 교육청 및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기업 또는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란,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유형으로서 은 학생의 전공과 기업에서 교육받는 직무가 일치해야 하며, 총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크게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이 있으며, 선도기업은 노무사가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시,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자체적인 심의로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