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란,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유형으로서 은 학생의 전공과 기업에서 교육받는 직무가 일치해야 하며, 총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크게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이 있으며, 선도기업은 노무사가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시,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자체적인 심의로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