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우편물(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 등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질권설정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하여, 질권설정이 필요 없는 HF보증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질권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을 국내거주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해외거주 임대인이 계약 시 국내에 잠깐 들어오고 다시 출국하면서 국내거주 대리인을 설정하지 않고 싶어하여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형태로든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보증보험 3사 무관)
불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무효 혹은 임대인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함 (질권설정 및 우편물 수령 제외)'를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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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해당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말씀하신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갖추는 것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다른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측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질권 설정 등이 어렵고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