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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채무자 소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인 채무자가 30년 넘게 거주하는 집의 유채동산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도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실제 집행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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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에 있는 동산이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는 해당 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실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자의 소유 동산임을 소명 할 수 있어야 압류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유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