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주소지 유채동산 압류가능할까요?
채무자 소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인 채무자가 30년 넘게 거주하는 집의 유채동산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도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실제 집행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에 있는 동산이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측에서는 해당 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실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자의 소유 동산임을 소명 할 수 있어야 압류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유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