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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격려하는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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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채워야지만 토요일 1.5준다는데 맞나요?

근로시간을 주40시간을 채우면 주말근무 1.5를 지급한되요?

40시간이 안되면 토요일근무는 평일근무로 한다는데 노동법에 지정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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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특정한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로의 정함이 없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평일에 40시간을 채우지 않고 토요일을 합쳐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5배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평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별도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2. 따라서 평일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평일 40시간을 못채워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산하더라도 40시간 미만이라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일8시간이기 때문에 

    실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한 경우라도 연장근무는 아닙니다. 

    다만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