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 사태의 경우
피해를 당한 자가 가해를 찾아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합의하게 됨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나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고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모든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합의금 액수에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 역시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고의성,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이 배상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진행하는 경우 합의과정에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추후 민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면 보통 치료비는 당연히 포함되시며 더 나아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