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겨보는 인터넷방송인이 있는데...
몰래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하다가 걸리셨는데... 이거 댓글로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 해명바랍니다 라고 달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댓글 내용이 인터넷방송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인터넷방송인이 실제로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댓글 내용이 이를 단순히 언급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인터넷방송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넷방송인의 인격을 침해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댓글내용은 상대방이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내용을 다시 기재하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방식을 보면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