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안녕히
안녕히

과실치상으로 인해 고소하였으나 사과로 끝낫는데

과실치상으로 인해 고소하였으나 사과로 끝내고싶어서

서로 화해하며 취하서 제출하였는데,

화해하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밥으로 표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취하 해줬구요. 취하 이후 오늘 연락을 아예 끊길래 사유 물어보니 더이상 친구 하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화해할때 미안하다며 밥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 따졌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선 내가 다쳐서 병우ㅜㄴ 통원치료 1회 물리치료 1회한거 치료비 병원비 달라하였습니다. 근데 그측에선 못 준다 그때 화해로 끝난게 아니냐는 식인데, 고소취하서에는 원만한 합의로 취하 한다하였습니다. 민사로 병원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쪽에서

보호자 끼리 얘기하자는데, 이를 거절하고 제가

이 병원비를 요구하는거에 있어서

고소등 역으로 당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상대측 부모님이 제 집을 찾아와서 인터폰을 누르면 제가 그걸 거절하는걸 영상으로 담아두면,

건조물 침입죄 나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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