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들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제 누나도 예전에 전세로 계약한 집에서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받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분께서 큰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

    2026년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인원만 3만 9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매수인이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 상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대응 및 소송의 실익 고려

    누님의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주택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일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누님께서 계약하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가족분이 겪고 계신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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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법률분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잇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제목 기재와 같이 흔한지 아닌지를 말씀하신다라면 당연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와 더불어서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나 사기가 문제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