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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뿔영양261
진득한뿔영양261

라인으로 성노예라고 했는데.. 잡혀가나요??




무서워요... 이게 저번하구 달라서 처벌 받을거같아요... 이건 사건 접수들어가나요??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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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이 라인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