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 밖 거래처 직원이에요
협력업체 담당자가 제게 반복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해요.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 우리 회사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지, 거래처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위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는 해당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소속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소속 회사를 통해 협력업체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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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타 소속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직원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 / 형사적 대응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같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대하여서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노동청을 통해서가 아닌 별도 민형사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은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한 일정 조치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소속하는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은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 내' 사용자 및 근로자 간의 우위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직접적인 피신고인(가해자)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속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폭언, 욕설, 모욕적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수위가 심한다면 고민해보세요
개선되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 진행을 검토해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3자 폭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협력업체 담당자는 '제3자(거래처·고객 등)'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 규정에 직접 포함됩니다.
아울러 회사는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등)에 따라, 사업주는 제3자(협력업체, 고객 등)의 폭언·모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담당자 분리: 해당 협력업체 담당자와의 소통/업무를 즉시 중단하거나 담당자를 일시적으로 교체
휴식 및 치료 지원: 필요한 경우 치료·상담 시간 제공 및 유급 휴가 부여
법적 대응 지원: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데 필요한 증거 제출 등의 지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답변이 제한적이나 지속적인 모욕의 발언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회사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는것도 검토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