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하는데 어떻개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쪽에서 알바 하고있고

지정요일로 주에 총 (8,8,7)시간으로 3일 23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라 주휴수당도 꼬박꼬박 받고있고요 근데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ㅇ겨서 2,3주 뒤부터는

일하던 지정요일중에 하루를 빠지게 되어

주2일 총 15시간 딱 맞춰서 일하게 될것같은데

관리자분한테 사정을 말씀드리니

계약은 안바꾸고 그 날 빠진 하루는 결근처리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휴수당 받는것과 제가 따로 일함에 있어 큰 지장은 없을거라는 말일수도 있는건가요?

그 날 빠진게 월급에 정산 안되고 빠지는건 저도 알고 있고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주휴수당에서 변화가 있는지와

아까 관리자분이 말씀하신게 원래 맞는건지가 궁금할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종전의 근무일수를 줄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무일수를 3일로 그대로 둔 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해 주 2일 근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