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상에서 산 물건 환불받는 방법알고 싶습니다?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에서 돗자리를 펴고 명품가방 A급을 팔던 노상판매자에게 계좌송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집에 와서 밝은데서보니 말한거와 다른 물건이어서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을 팔때 수법이 고객을 혼이 나가게 유도하여 결재를 유인해 돈을 송금시키고 옆에 여자분 한두분은 같은 편인지 고객인것처럼 가장해 호객행위를 하여 물건을 사도록 부추겼습니다 억울해서 환불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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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이상, 알고 있는 계좌내역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물건이 고지받으신 것과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해당 노상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시고 환불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법원에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