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응해서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단축시간과 그 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최대 몇 개월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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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