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