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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인터넷에 보면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되던데

실제로 퇴직금 정산할 때는 1년을 합쳐서 책정이 되는 게 맞나요?

세금전으로 계산되는 거 맞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세전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직전 3개월 간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치 임금을 평균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이상이그면 그냥 그대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후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