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인터넷에 보면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되던데
실제로 퇴직금 정산할 때는 1년을 합쳐서 책정이 되는 게 맞나요?
세금전으로 계산되는 거 맞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세전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직전 3개월 간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치 임금을 평균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이상이그면 그냥 그대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후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