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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크낙새127

조신한크낙새127

계속 질문해서 죄송해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기상여가 5월 말인데

5월 중순에 연차 13개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5월달 월급 + 주휴수당 + 정기상여 이렇게 받는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가 5월 말인데

      5월 중순에 연차 13개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5월달 월급 + 주휴수당 + 정기상여 이렇게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1주 근무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장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여에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요건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지급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할 텐데요.

      그 기준이 정기상여를 지급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로 재직기간을 채우면

      정기상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