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질문해서 죄송해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기상여가 5월 말인데
5월 중순에 연차 13개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5월달 월급 + 주휴수당 + 정기상여 이렇게 받는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가 5월 말인데
5월 중순에 연차 13개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5월달 월급 + 주휴수당 + 정기상여 이렇게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1주 근무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장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여에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요건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지급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할 텐데요.
그 기준이 정기상여를 지급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로 재직기간을 채우면
정기상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