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노동법 적용 되는지요?
이번에 이재명정부에서 5인미만도 근로 노동법에 5인이상과 똑같이법 적용한다던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전 지금5이 미만에서 일하고 있고 5시부터 2시까지 일을하고 있지만 야간 수당 하나도 없이 주휴만 받고 최저 시급으로 근무중이라 바꿘다는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 연차휴가 및 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위 권리들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통과해야 시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법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하여 경영계에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
국민 여론 수렴 + 노동계 + 경영계 의견 조율 +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재명정부에서 5인미만도 근로 노동법에 5인이상과 똑같이법 적용한다던데 사실인지요? ->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입법화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된다는 얘기는 논의단계이지 아직 구체적인 일시는 나온 게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아 전면 적용은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