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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도마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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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노동법 적용 되는지요?

이번에 이재명정부에서 5인미만도 근로 노동법에 5인이상과 똑같이법 적용한다던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전 지금5이 미만에서 일하고 있고 5시부터 2시까지 일을하고 있지만 야간 수당 하나도 없이 주휴만 받고 최저 시급으로 근무중이라 바꿘다는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 연차휴가 및 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위 권리들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통과해야 시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법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하여 경영계에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

    국민 여론 수렴 + 노동계 + 경영계 의견 조율 +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재명정부에서 5인미만도 근로 노동법에 5인이상과 똑같이법 적용한다던데 사실인지요? ->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입법화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논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된다는 얘기는 논의단계이지 아직 구체적인 일시는 나온 게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아 전면 적용은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