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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2.28

실여급여를 받다가 이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지역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노동부에 다시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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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한 지역의 고용센터로 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사 사실 말씀하시고 이사한 곳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어서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신고를 해주신다면 이사한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사 하신 곳(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사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셔서 준비서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