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입금계좌 변경 및 소유권이전 가능한가요?
전년도 9월에 지어진 신탁이고 오피스텔이며
이번년도 1월에 입주 했습니다. 주소 이전도 신탁이란 이후로 늦게 주소 이전 했어고
집주인 분 께서 월세입금 계좌변경이 자꾸 변동 되다가 .. 갑자기 건물 소유권 또한 변경 되셨는데,
가능 한건가요? 보증금 문제 및 다른
문제 생길까봐 겁이 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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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가 대항력보다 우선하는 상황이라면 신탁 원부 등 확인이 필요하고 월세 입금 계좌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제대로 알아보고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