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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시 4대보험법 위반인가요?

4대보험 세금문제로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위법이라 불가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위법인건지 위법사항이 어떤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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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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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어 사용자는 프리랜서 처리가 아닌 4대보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계약 형식만을 프리랜서로 변경한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동일함에도 정규직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변경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닏.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프리랜서라고 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한다면, 마치 탈세와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 사항으로서

    내가 가입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프리랜서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출근하여 기본급 등의 고정급을 받는 경우 계약을 프리랜서로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문제로 인해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선생님의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소득으로 공제한다면 위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