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모차에 있던 무릎담요를 누가 훔쳐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복도식 말고 계단식 아파트에요
엘베 내리고 계단 앞에 유모차를 세워놨고
거기에 무릎담요를 두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엘베 씨씨티비 보니 하필 옆집만 보이고 저희집은 안 보여서 내일 관리사무소 가서 하루종일 씨씨티비 보고 올건데
혹시 이거 신고하면 범인 처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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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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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단식 아파트 집 앞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에 놓였던 담요라면
놓여있던 위치로 보아 버린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그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