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냈는데, 기한이 일주일이라고합니다.

가해자가 뒷빵놓고 무보험인 사람인데 합의안하더니 벌금 300만원 처분받고 빨간줄 긋더군요. 그러고나서 제 차 파손된건 받아야하니 소송하는데, 주소를 몰라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냈습니다.

보정명령 등본에는 일주일안에 보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5일째거든요. 2일 뒤까지 회신이 안되서 늦어지면 보정안되고 각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느정도는 기다려줍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에 따라서 그 이행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그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셔서 회신을 위하여 이행이 불가피한 점을 전달해 두시면 더 명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