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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삵287
위대한삵28722.10.31

저번에 올렸던 면허취소처분관련질문있습니다?

네 저번에 뺑소니혐의로 면허취소처분받았다던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일단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는 진행해서 탄원서랑,합의서까지 재판부에 제출은 했고 17일에 최종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 청구가능일인 90일이 지나서 추가로 알아봤더니 취소처분일을 실제로 정확히 알 지 못했을경우(즉 제가 해당 처분 서류를 늦게 알았거나 실제로 받아본 날이 한참 뒤였다면 사건이 있은날로 부터 180일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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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0일은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러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거나 늦게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90일 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사실자체를 몰랐다면 180이내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