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대체휴무를 사용한 11월 1달 휴가 기간동안에도 기본급과 식대 등 정기급여는 임금 차감 없이 유급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12월 초까지 남은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정상 반영되므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 및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와 고정 성격의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측이 휴가 사용을 이유로 고정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통상임금을 낮추어 수당을 정산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 및 대체휴무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