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연차를 써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월급 구조가 기본급+식대+포괄연장수당입니다

1. 제가 연차+대체휴무를 사용하여 11월 한달을 쉬려고 하는데 그러면 온전한 제 월급으로 받나요??

2. 11월 한달을 다 쓰고 남은 연차+대체휴무가 7개 정도 있는데 12월 초까지 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에 영향이 가나요??

3. 연차수당으로 받는다면 기본급 + 식대로만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포괄연장수당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급처리되는 경우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단 1번과 연계하여 연장수당이 미지급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연장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공제되고 지급되어 한달 월급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전부 연차를 사용하여 한달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므로 기본급 + 식대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나,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3.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주별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이 차감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포괄연장수당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대체휴무를 사용한 11월 1달 휴가 기간동안에도 기본급과 식대 등 정기급여는 임금 차감 없이 유급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12월 초까지 남은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정상 반영되므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 및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와 고정 성격의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측이 휴가 사용을 이유로 고정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통상임금을 낮추어 수당을 정산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 및 대체휴무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