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토요일인데 월요일 반환 받아도 되나요?

전세계약이 원래는 4월 말일인데 집을 빨리 나가고 싶어서 한달 일찍 나가게ㅜ됬는데 문제는 토요일에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주인이 그쪽회사에서 ? 부동산인거 같은데 주말에 화사가 업무 자체가 안되서 일요일 정산 내역 보내주고 월요일에 잔금 치뤄준다는데 이거 괜찮은걸까요?

우선 보증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만약 토요일에 정산 못받고 새입자 들어오고 제가 월요일에 잔금 준다는거 받지 못하게 될경우 보증보함 효력은 남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으신다면 금요일에 받으시는 것이 맞고 이미 퇴거를 한 후 월요일에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할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월요일로 지연되는 경우, 점유 이전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효력이 지속되므로, 이사 당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지연 지급 확약서'를 서면으로 작성받고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이삿짐은 옮기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일부 짐을 남기거나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방어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미루거나, 집주인에게 잔금 전액을 월요일에 수령할 때까지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퇴거 시 대항력 상실 여부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구두 약속만 믿고 이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본인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행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