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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라니임

소라니임

개인 채무관련해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가 혼자 동생들을 키운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심에 빌려주고 16일 목요일 월급날이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저는 도저히 못믿어서 17일 12시까지 채무이행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힘들어죽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루만 더 달라고 하길래 이유와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17일 10시경까지 대화하다가 30분경에 결국 모든 연결수단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를,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형사 사건에서 진행된 수사 내용이나 상대방 인적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