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에종사 갑자기 다른사람구했다고?
주말알바로 시작했는데 평일 직원이필요하다고해서 일하게되었어요 평일일한지4개월 3주전애 4월부터 손님이 많으니 6시까지근무에 월급도 더주겠다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월급날일주일 앞두고 6사까지근무랑 지금하던일까지 다른사람구했다고 월급날까지만 일하라고하네요ㅠ 어이가 없어서 종사자는4인이구 주인이 아닌메니저가 관리를 해요 한달월급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고,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중 해고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