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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베짱이112
겸손한베짱이112

삼춘 빛 재산상속포기 이거 온가족들이 해야하나요?

저번달에 삼춘이 돌아가셨는데 빛이 많으셧나바요 재혼하셧는데 그쪽에서 형제 자매들과 자식들한때 빛받을려고 소송갈려고 한다는데 모든 식구들 상속 포기 서류 다 해야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에 따른 순위별로 상속인이 된 자들은 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상속순위대로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예기치못하는 채무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기간내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삼촌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권자가 상속퓨기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나 부모가 그 대상이 되므로 상속포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