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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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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분 나쁜 폭언으로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제가 성립되지는 않나요?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나게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선 빵을 날리면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저에게 한 언어 폭력은 제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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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분 나쁜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폭력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에따라서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등의 죄가 성립가능합니다.

  • 폭행죄와 별개로,

    상대방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 보통 언어폭력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 상대방이 한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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