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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무리 화를 나게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선 빵을 날리면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저에게 한 언어 폭력은 제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분 나쁜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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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폭력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에따라서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등의 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폭행죄와 별개로,
상대방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보통 언어폭력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한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