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27조 계열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내 앞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 한 번 멈췄더라도, 바로 우회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멈추고, 사람이 완전히 지나간 뒤 서행해야 합니다.
안전운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