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부분 도움이 절실합니다...

퇴직금상정 내역을 오늘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서 뭔가 이상해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첫 출근일은 2024년 5월 16일

퇴사일은 2026년 8월 13일 입니다.

(재직기간 830일)

하루 11시간 근무 했고

근무지 알바생은 3명입니다.

기본시급 1032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9일)

9일 ㅡ일 ㅡ11시간

10일 ㅡ월 ㅡ11시간

11일 ㅡ화 ㅡ11시간

12일 ㅡ수 ㅡ11시간

2일 ㅡ일 ㅡ11시간

3일 ㅡ월 ㅡ11시간

4일 ㅡ화 ㅡ11시간

5일 ㅡ수 ㅡ11시간

6일 ㅡ목 ㅡ11시간

7월(18일) / 7월 월급:2043460원

26일 ㅡ일 ㅡ11시간

27일 ㅡ월 ㅡ11시간

28일 ㅡ화 ㅡ11시간

29일 ㅡ수 ㅡ11시간

19일 ㅡ일 ㅡ11시간

20일 ㅡ월 ㅡ11시간

21일 ㅡ화 ㅡ11시간

22일 ㅡ수 ㅡ11시간

23일 ㅡ목 ㅡ11시간

12일 ㅡ일 ㅡ11시간1

13일 ㅡ월 ㅡ11시간

14일 ㅡ화 ㅡ11시간

15일 ㅡ수 ㅡ병가

16일 ㅡ목 ㅡ11시간

5일 ㅡ일 ㅡ11시간

6일 ㅡ월 ㅡ11시간

7일 ㅡ화 ㅡ11시간

8일 ㅡ수 ㅡ병가

9일 ㅡ목 ㅡ병가

2일 ㅡ수 ㅡ11시간

1일 ㅡ목 ㅡ11시간

6월(22일) / 6월 월급:2383920원

28일 ㅡ일 ㅡ11시간

29일 ㅡ월 ㅡ11시간

30일 ㅡ화 ㅡ11시간

21일 ㅡ일 ㅡ11시간

22일 ㅡ월 ㅡ11시간

23일 ㅡ화 ㅡ11시간

24일 ㅡ수 ㅡ11시간

14일 ㅡ일 ㅡ11시간

15일 ㅡ월 ㅡ11시간

16일 ㅡ화 ㅡ11시간

17일 ㅡ수 ㅡ11시간

18일 ㅡ목 ㅡ11시간

7일 ㅡ일 ㅡ11시간

8일 ㅡ월 ㅡ11시간

9일 ㅡ화 ㅡ11시간

10일 ㅡ수 ㅡ11시간

11일 ㅡ목 ㅡ11시간

1일 ㅡ월 ㅡ11시간

2일 ㅡ화 ㅡ11시간

3일 ㅡ수 ㅡ11시간

4일 ㅡ목 ㅡ11시간

5월(20일) / 5월 월급:2270400원

31일ㅡ일 ㅡ11시간

24일 ㅡ일 ㅡ11시간

25일 ㅡ월 ㅡ11시간

26일 ㅡ화 ㅡ11시간

27일 ㅡ수 ㅡ11시간

28일 ㅡ목 ㅡ11시간

17일 ㅡ일 ㅡ11시간

18일 ㅡ월 ㅡ11시간

19일 ㅡ화 ㅡ11시간

20일 ㅡ수 ㅡ11시간

21일 ㅡ목 ㅡ11시간

10일 ㅡ일 ㅡ11시간

11일 ㅡ월 ㅡ11시간

12일 ㅡ화 ㅡ11시간

13일 ㅡ수 ㅡ11시간

14일 ㅡ목 ㅡ11시간

3일 ㅡ일 ㅡ11시간

4일 ㅡ월 ㅡ11시간

5일 ㅡ화 ㅡ11시간

6일 ㅡ수 ㅡ11시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8.12까지 하셨으면, 5.13~8.12 입니다. 다만,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근로에 대한 모든 임금으로 계산하니, 틀리다면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으로 계산됩니다. 위 산식을 보면 그에 맞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1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