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피고가 패소된 폐문부재로 판결문 안받을시 확정은 언제 되나요
11월 12일 원고 피고 참석했을때 종결 및 원고 승
선고
11월 16일 판결정본 피고에게 송달
11월 26일 폐문부재
오늘 12월 5일인데 아직도 확정이 안됐네요.
언제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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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려 공시송달 처리가 되겠고 이후 2주의 항소기간이 진행하겠습니다. 확정까지는 12월 말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폐문 부재로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해당 판결문이 송달된 걸로 보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