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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패소된 폐문부재로 판결문 안받을시 확정은 언제 되나요

11월 12일 원고 피고 참석했을때 종결 및 원고 승

선고

11월 16일 판결정본 피고에게 송달

11월 26일 폐문부재

오늘 12월 5일인데 아직도 확정이 안됐네요.

언제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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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려 공시송달 처리가 되겠고 이후 2주의 항소기간이 진행하겠습니다. 확정까지는 12월 말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폐문 부재로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해당 판결문이 송달된 걸로 보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