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은 노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질문자님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라면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은 법정 서면 명시 사항이므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받아야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삭감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는 무효이며 실제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