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간이랑 임금 삭감은 구두로 합의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

근무 시간이랑 임금 삭감은 구두로 합의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

어떻게 되는건가요 ?

회사랑 저랑 근로계약서 한부씩 교부해서 갖고 있는대요

대학교 방학 기간 동안에 근무 시간 및 임금 삭감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노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질문자님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라면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은 법정 서면 명시 사항이므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받아야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삭감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는 무효이며 실제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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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는 가능하나, 추후에 합의사항을 이행할 때에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구두 합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하여도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한 합의입니다

    단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입증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니,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는 경우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한

    임금감액 합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에 관한 합의는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즉,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합의는 입증이 어려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