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에 대해서요.

근무 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할려면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게 맞는건가요 ?

일하다가 학교 방학 기간에 원청사 매출 적자라고 2달 동안 임금 삭감 및 근무 시간 변경할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려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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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사업장에서 임의로 단축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 등은 근로계약서 재작성 대상이며,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기 사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 변경은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나 임금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면 임금체불로 보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