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는 임금 5%(주 2시간=38시간 근무) 삭감
2년차에는 임금 25%(주10시간=30시간 근무) 삭감 입니다.
임금삭감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을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1년, 2년차에 그대로 업무를 하고
해당시간* 만큰 사회적응훈련을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년차 마지막 근무 4개월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사회적응훈련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당시간 : 1년차 매주 2시간*52주 = 104시간
2년차 매주 10시간*52주=520시간
1년차+2년차 = 624시간/8시간=78일(약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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