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3000에 60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계약을 할때 세입자가 챙겨야 할게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하도 사기도 많고 보증금을 지켜야하기에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확인
2.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거래 또는 입금시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
3. 주변 시세를 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악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작성시
가. 권리이상유므 확인나. 시설물 상태 점검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나. 시설물 최종 확인후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이라면 대부분 지역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계약상 선순위 임차권 여부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시세대비 배당가능성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실제 계약시에 신분증, 도장외 필요한 준비서류는 없고 중개사가 제시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잘보시고 해당 확인설명을 잘 들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그금액을 넘지않는 보증금으로 측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