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어플 디스코드로 바람 피는 사람

게임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데

채팅 어플 이름이 디스코드 입니다

남편이 8개월 전에도 그 어플에서 채팅한 여자와 하루하루 다정하게 연락 하고 몰래 1번 정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걸려서 이혼 직전 까지 갈뻔 하다가 다신 안그러겠다 해서 봐줬는데 이번에도 저번에 연락 했던 여자는 아니고 다른 여자랑 하루도 빠짐 없이 아주 다정하게 연락하고 그 여자는 본인 얼굴 가린 일상 사진도 보내주기도 하네요. 대화를 보면 그전이나 이번이나 상대 여자들은 이 남자가 유부남인걸 모르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좀 무리한 질문에는 남편이 대답을 회피 하거나 두루뭉실 하게 대답하거나 좀 가리는? 느낌인데 이것도 바람으로 솟송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디스코드에서 다른 여성과 하루도 빠짐없이 다정하게 연락해 온 정황을 확인하신 상황이시군요.

    이런 지속적·애정적 교류는 육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부정한 행위(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처신 전반)로 인정될 수 있어,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 여성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가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면 상간녀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대화·사진을 날짜별로 캡처해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해 다른 이성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과거에 동일한 문제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다시 반복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입증입니다. 상대 여성이 유부남임을 몰랐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 그 자체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