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계약이 28일까지면 28일 새벽 0시 되자마자 살 권리가 사라지는건가요?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짐을 빼야 하거든요 만약에 임대차 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28일 당일날까진 거주할수 있는건가요? 28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진 괜찮은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2월 28일까지라면 법적으로 28일 23시 59분 59초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28일 당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으며, 다음 날(3월 1일)부터는 임차인의 점유 권리가 사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종기를 일시로 정한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다음날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겠지만 보통은 그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8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