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이있나요?
건설 근로자들은 특성상 한곳에 오래근무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사람들은 퇴직금이 존재하나요? 기술직 근무를 해볼까하는데 다른 직장의 경우 회사 소속인 경우가많은데 기술직인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건설 일용직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하는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조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현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하나의 회사에서 사실상 계속근로의 형태로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한 퇴직공제금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근로자들은 특성상 한곳에 오래근무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사람들은 퇴직금이 존재하나요?
->건설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 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합니다.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구요. 1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근로자들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자인 경우라면, 다른곳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더라도 이동한 곳이 퇴직공제 가입한 곳이라면 누적일수를 계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신설 2011. 7. 25.>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들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근로의 특성상 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신설 2011. 7. 25.>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