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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갈수록호감있는매화
갈수록호감있는매화

이모이모부 각각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이모에게 9999만원

이모부 에게 9999만원 을 각각 증여받으면

10프로 공제로 세금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이모와 이모부가 부부여서 합계 1억이 넘어 20프로로 부과가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 및 이모부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은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수증자인

    조카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먼저

    적용시 이모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반대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이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별도, 이모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세액 산출하게 되어있는데, 동일인은 증여가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모는 기타친족이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이모부랑 이모의 증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아니므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10%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