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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입주 날짜 및 계약 날짜, 계약금 등 모두 협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찜 용도라고 설명한 녹취가 있고 따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는 중개보수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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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통상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가계약금 지급단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따라서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계약이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정상 계약으로 보고 가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나 중요부분에 대해서 의사 합치마저도 없는 가계약금의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 협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사항이 합의 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보아 돌려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은 어쨋든 집주인과의 문제이니 못받더라도 중개사가 말한 부분은 그것대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해 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계약금중 일부를 입금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그런 문자 없이 가계약금만 주고 받았다면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그렇게 해서 계약이 해지가되면 중개수수료는 못봤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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