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침착한침착함
침착한침착함

배당금은 얼마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내나요?

배당금을 좀 많이 받는 주식들을 사려고 하는데요

배당금이 얼마가 넘을때부터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나요?

세금이 자연스럽게 나가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이라면 지급 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