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상대방이 고소취하하고 다시 재고소할수있나요?
고소인=강제성추행범 사장년(남자)을 인터넷커뮤니티에 욕설을 써놨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IP추적당한상태이고 사장년이 증거가지고있고
아직 검찰청에서 불기소,기소 처분은 안하고있는 과정인 상태입니다.
25년 2월17일날 진술하라고 연락받았구요 2월20일날 진술했습니다.
본론으로.
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있는데 제가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고소인이
변심을하고 같은 사건을 접수하여 또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
검찰청에서 불기소,기소 통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고소인=강제성추행범은 증거가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내린지가 1년이나 걸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아직 경찰단계로 보이는바, 검찰송치조차 안 된상태에서는 언제 기소여부가 결정될지 알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취하과정에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시 같은 사건으로 고소하는 건 제한됩니다.
불기소나 기소에 대한 건 사건마다 다른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마치고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그 진행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